국회 (자료사진)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각종 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 국회 파행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당은 민생법안과 특별법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유가족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협상은 아직까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3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뒤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선출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4개 안건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1일 본회의를 실시하고, 3일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우리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1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은 "새누리당이 특별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결정해서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국회가 전면적·집중적으로 열릴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정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현안의 '분리처리'(여당) 대 '일괄처리'(야당) 방침이 정기국회로 넘어와서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날치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데다, 국회사무총장 선출 등 일부 안건은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개시'가 쉽지 않다.
결국 장외로 나간 야당을 불러들여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려면 여당으로서는 유가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침 1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가족 대책위원회 간의 '3차 협의'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여당과 유가족 간의 협상 과정도 순탄치 못하다는 데 있다. 앞선 1차·2차 협의에서 양측은 이견만 확인한 채 양보없는 대치를 계속했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권 행사'(8월 19일 여야 재합의안)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 이상 (새누리당과)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 최선의 합의가 무엇인지 설득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만 지난 협의과정에서 유가족 측이 '특별검사 선임권'을 대안으로 요구하면서 절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여당은 일단 '공정적·객관적·투명적 수사기관 설립이란 제도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이지만,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임권을 유가족에 양도하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3차 협의에서도 여당과 유가족이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다.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민생법안 처리지연 및 내년도 예산안 졸속심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당은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현 상황과 관련해 "원래 이런 어려운 일은 처음부터 된 적도 없지만, 끝까지 안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