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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간통 혐의로 기소

법조

    檢,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간통 혐의로 기소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저질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원생이 간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1일 간통 혐의로 신모(32) 씨와 이모(28·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씨와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는 지난 2013년쯤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통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유부남인 줄 알게된 2013년 4월 1차례에 대해서만 간통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A 씨와 결혼해 법적 유부남인 신 씨가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된 부인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 씨가 자살하자 그 가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와 이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A 씨 모친이 신 씨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와 이 씨가 간통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륜사건 이후 신 씨와 이 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신 씨는 현재 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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