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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부실한 초기 수사 비판 확산

국방/외교

    윤일병 사망사건 부실한 초기 수사 비판 확산

    (자료사진)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새로 적용되고 사망원인도 질식사가 아닌 구타로 인한 과다출혈로 드러나며 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선임병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구급차를 불렀다.

    이튿날 윤 일병이 숨지자 군 당국은 윤 일병이 구타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부검 감정서에 왼쪽 옆구리와 등에 커다란 멍이 발견되고 뇌에서도 멍과 부종이 나타났지만 군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군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나타나는 소견은 없다"며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인의 하나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 파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 수사초기 군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체 이상 징후를 보였던 윤 일병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다.

    주범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3군사 검찰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 사망원인도 변경됐다. 기존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뀌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윤 일병이 숨을 거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등으로 근육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유독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지면서 각종 장기 등이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것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군의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윤 일병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의혹도 일고 있어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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