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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파 회원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항소

미국/중남미

    일본 극우파 회원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항소

    • 2014-09-04 06:36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의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가주한미포럼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일본계 주민 미치코 진저리와 극우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항소장에서 지난 2월20일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가진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는 지난달 4일 이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주한미포럼은 성명에서 "미국 지방정부 성노예 희생자를 위한 기림비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성 소송"이라며 "모든 한인 동포와 미국시민을 대신해 글렌데일시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측은 이어 "20만 명 이상의 소녀들에게 성노예라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원고 뒤에서 이를 은폐하고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일본 정부 안팎의 우익 정치인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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