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정받고,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원 원장은 유죄로 판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귀가했다.
법원의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명돼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스스로 기만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북한의 대남 흑색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정치 개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