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된 복지 수요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구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2008년), 양육수당(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영유아보육료(2011년) 등 굵직한 복지제도로 인해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가 올해 기준으로 6조 3천9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는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은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정부는 결국 지방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5차례 세미나와 6차례 순회토론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워낙 커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단체 내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방안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율 인상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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