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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1 야당에 모멸감" vs 與 "우리가 할 소리"

국회/정당

    野 "제1 야당에 모멸감" vs 與 "우리가 할 소리"

    <새누리당 권은희="">
    -개판 5분전 국회, 문 열어야
    -野와 협상? 협상 대상도 없잖나?
    -의장 본회의 직권소집, 하자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박영선, 탈당 안할 가능성 높아
    -26일 본회의? 강행 않을것 기대
    -대통령 어제 발언, 公私 감정 혼재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을 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91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업급했습니다. 모두 어제 나온 발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먼저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요청한 대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안을 발표한 셈이네요?

    ◆ 권은희>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정기국회는 늘 여야가 협의 하에 일정을 짰던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과 협의없이 단독국회로 가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현재 상황은 단독국회라기보다는 일정을 이렇게 제시하신 거니까요. 야당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추석 민심은 서울, 영남, 호남 다 똑같았습니다. "국회가 밥값해라. 일 좀 해라"

    그런데 어제는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시작해서 문만 열어놨지 여태까지 의사일정도 다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국회의장님이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일하는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밥값해라, 빨리 국회 문 열어라. 이건 전국의 똑같은 의견일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반드시 야당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의지를 보였으면 더 빨리 협의해서 문을 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은희>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이 같이 협상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협상할 단계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야 좀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전에는 또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긴 해요.

    ◆ 권은희> 아니 그전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안도 도출을 했고 또 협상을 그 사이에 계속 해왔었는데요. 저희 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요. 다만 지금 2차 협상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인을 받아서 하기로 한 건데요. 저희 당은 추인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의 얘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당내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도의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연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제1 야당에 대한 모멸이다. 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그런데요. 실제로 모멸을 느끼는 건 새누리당입니다.

    ◇ 김현정> 모멸을 느끼는 것은 새누리당이라고요?

    ◆ 권은희> 어제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 원내의 간부가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논의하자고 한 자리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합니까? 이건 여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민에 대한 모멸입니다. 그렇게 반발하지만 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주말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이건 좀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는 없었는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혼란한 때에 타이밍을 잡아서 운영위원회를 연 것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 권은희>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위원회는 그전부터 이날 열기로 돼 있었고요. 우리가 집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또 집의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내 문제가 있어서 원내대표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당의 조직자들은 누군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죠. 이것이 무한정 미뤄둘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기간이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권은희 의원 공식 홈페이지 캡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도의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다. 즉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 권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회의장이 법을 어기면서 국회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회법 76조 3항에 보면요. 의사일정 규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국회법 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서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 할 때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데요?

    ◆ 권은희> 국회법을 한번 확인해보면 되고요. 이 똑같은 문구를 보고 해석이 다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조차도 정치쟁점화를 하려는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91개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여당은 참여하고. 이 방침은 정한 겁니까?

    ◆ 권은희>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건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9월 26일 이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26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그리고 언제 대표 연설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91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일단 26일에 본회의를 열면 당연히 새누리당은 참석을 하는 거고요. 그날 직권상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권은희> 그리고 직권상정은 아닙니다. 지금 91개의 법안은 여야가 같이 하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야가 같이 하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못한 안건을 의장이 그냥 본회의로 올리는 것을 직권상정이라 하고요. 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도 사실 합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건 제가 뒤에 박범계 의원 나오시니까 또 그쪽에 여쭤보기로 하죠. 그나저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아주 오랜만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신 배경은 뭘까요?

    ◆ 권은희>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국회가 너무 공전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권이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심경을 토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두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26일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기다려온 유족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혼자 짝사랑하며 지내온 시간 같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회와 유가족들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내라는 어떤 지시를, 가이드라인들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서야 되시겠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 권은희> 지시, 가이드라인보다는요. 아까 삼권분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법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대통령한테 가서 뭔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국회가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이건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결국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끝으로 해서 2차 협의 이상의 것은 더 이상 없겠군요?

    ◆ 권은희> 사실 다른 대안이 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 당의 고민입니다.

    ◇ 김현정> 야당이 참여를 안 하면 지금 여당이라도 단독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고요.?

    ◆ 권은희> 네. 지금 국회는 어쨌든 이번 12월 2일에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20일 정도는 해야 하고요. 일정을 역으로 계산하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입장 확인해봤습니다. 권은희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 먼저 연결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죠. 박범계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국회 이야기하기 전에 당내 문제 사실 확인부터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법 마무리할 때까지는 원내대표직 유지하고 마무리되고 나면 직 내려놓는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신 거죠?

    ◆ 박범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 결과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 박범계>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마는 탈당 여부 또 당내 당부로의 복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는 '김원기 국회의장,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님 등의 탈당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만류가 가슴에 매우 와닿더라' 이런 정도는 제가 소개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 김현정> 결국 탈당 고민은 일단 완전 끝났다기보다는 접은 건 맞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것으로 오늘 예측이 되는데요. 거기서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결심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 문 이제는 열어야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참여해라,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답변은 뭔가요?

    ◆ 박범계>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들어서, 특히 국회법 선진화 조항을 들어서 의장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없고, 더더구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쭉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조어를 만들으셨더라고요, 국회의장께서.

    ◇ 김현정> 뭔가요?

    ◆ 박범계> 그것은 이거죠. ‘의사일정 직권결정이다’, 이런 표현인데. 국회법 76조 2항에 근거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의사일정 작성권한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건가요?

    ◆ 박범계> 저는 의사일정 작성권한이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표시한 건데 의사일정 직권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직권상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 단독 소집도 아닌, 국회의장의 소집도 아닌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들어서 안 된다 한 것을 일정 부분은 수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그냥 열 수 없는 것을 지금 연 거다, 이건 국회법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고뇌가 묻어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26일 본회의를 하겠다 하시겠지만 의장님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더더군다나 이 91개의 안을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직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장이 지금 선언은 하셨지만 26일에 정말로 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만약 열면 참석 안 하시는 거고요?

    ◆ 박범계> 이런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집사람은 밥은 해 주더라고요. 어제 또 (새누리당이) 대통령님이 부르시니까 또 조르르 가셔서 그랬는데. 어찌됐던 저희 당의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완구 대표님과 저희 당의 박영선 원내대표님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여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6일에 단독으로 문 여는 일은 그전에 없을 거다, 사전에 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방된 의사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의장께서 그래도 본회의 날짜를 멀찌감치 잡으셨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탈당 여부가 최종 결정나고 만에 하나 당으로 복귀하신다면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어려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산적해 있고, 국민들이 지금 밥값하라고 전국에서 질타를 하고 있다, 국회를 어떻게 더 이상 공전 상태로 놔둘 수가 있겠는가, 빨리 문 열고 하다 못해 단독국회를 열더라도 국민들은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범계> 저는 지난 3개월, 5개월이 제 국회의원 생활 2년 반 중에 가장 힘들고 고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를 회의체를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으나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일을 한다, 안 한다의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을 하는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입법을 한 건이 'o'이기 때문에…

    ◆ 박범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통계상 지금 19대 국회의 전반기에서의 실적, 법안통과 실적은 18대 국회의 상반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점은 많은 분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장께서도 직접 표현하신 건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91개 의안 중에 87개 법안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치 민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정부 여당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호도고.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의 민생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함께 같이 좀 진정성을 갖고 처리하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국회일정 연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그것을 김현정 진행자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렇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여쭙냐면,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게 궁금해서요.

    ◆ 박범계> 어제 대통령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생각이 혼재돼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희 당 의원의 사생활 관련 발언이 아마 대통령을 많이 자극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의 발언이요?

    ◆ 박범계> 제가 실명을 대기는 그렇지만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 충분히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삼권분립이나 사법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나 청와대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국회 나와서 일단 사실상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방식과 절차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2차 합의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 아닌가요. 국회에, 특히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결단이니까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여기다 갖다 끼우지 마라,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하셨던간에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입법부의 문제는 또 입법부 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는 플러스 알파의 현실적 대안을 얘기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제 당무에 다시 복귀를 하시고,

    ◆ 박범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아직 그러면 언제 하실지 이런 스케줄은 알 수 없는 거군요?

    ◆ 박범계> 오늘 당의 공식라인인 당무와 원무의 책임자인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실 예정입니다, 박영선 대표께서. 거기서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듣고 그런 다음에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대변인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복귀를 하시자마자 다시 여당과의 협상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박범계>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번 저희 당 의원들의 여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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