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표를 제출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취임 3개월 만에 돌연 발생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송광용 전 수석이 지난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비서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지난 수년 동안 국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과 연계해 운영했던 '1+3 전형' 등과 관련돼 있다. 외국대학과 연계된 학위 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무단 운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1+3 프로그램 등 해외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까지 내사를 거쳐 17개 대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해외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원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송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송 전 수석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송 전 수석 개인비리가 불거져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자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수사는) 송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09년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개인 비리로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의 인가도 받지 않은 해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인 것 처럼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한 유학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서울교대를 포함한 6개 대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개 대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전 수석은 2007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