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징계를 받은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동승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모두 3,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지난 2010년 386명, 2011명 422명, 2012년 537명, 2013년 595명, 2014년 상반기 286명이 각각 음주운전.동승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매년 징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해군은 같은기간 103명, 189명, 167명, 155명, 48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고 공군도 같은기간 73명, 52명, 58명, 63명, 35명이 각각 징계 조치됐다.
특히, 각군 별로 음주운전·동승 징계자의 50% 이상이 부사관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부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 장병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 나아가 다른 가정까지 불행으로 몰아넣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에서는 군 장병들의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