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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대표 "세월호 내 노동 대가는 1억 7천"…연봉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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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딘 대표 "세월호 내 노동 대가는 1억 7천"…연봉 3배

    "그들에게 세월호는 철저히 돈"…해경과 언딘 검은유착 드러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그동안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의 6일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에는 해경 관계자들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의 검은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골든 타임에도 그들은 철저히 사업적인 이해관계로 움직였다.

    평소부터 인맥으로 얽혀있던 해경 관계자들과 언딘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천금같은 시간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기소된 공무원은 겨우 3명 뿐이다. 대가성 금품 수수 등 실질적인 유착 비리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도 한계로 인정했다.

    ◈ '해경 넘버2'와 언딘 대표…명절에 고급 선물, 세월호 출항날에도 식사약속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관계자는 총 3명이다. 해경의 넘버2로 불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박모 해경 수색구조과장(총경), 나모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소속 경감이다.

    언딘은 이들을 평소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에서 구조.구난 이권을 따낼 수 있었다. 언딘을 챙겨주려는 해경 관계자들 때문에 인명 구조의 최우선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우선, 최 차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일날에도 언딘 김모 대표와 개인적인 저녁 약속을 잡았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최 차장은 2009년 다른 해양경찰관 소개로 김 대표를 알게 돼 정기적으로 저녁 모임을 가졌다. 김 대표는 최 차장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울진 홍대게나 자연산 송이를 명절마다 보내기도 했다.

    특히, 최 차장과 김 대표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임원을 맡으면서 유착관계를 강화했다. 해경은 평소 해상재난사고 발생 시 협회 소속 구난업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데, 세월호 사고 발생 전까지 임원진에 포함된 구난업체는 언딘이 유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나 경감은 김 대표에게 선박 사고가 생길때마다 사고 해역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더 적극적인 유착관계를 보였다.

    지난해 7월 통영 욕지도 인근 선박 침몰 사고 때에는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다. 해경의 발빠른 정보제공 때문에 사고 현장을 언딘이 독점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언딘의 급성장과 맞물린다.

    올해 설에도 최 차장, 나 경감, 박 총경 모두 김 대표로부터 울진 홍대게를 받았다.

    ◈ 사고 초반부터 언딘 챙기기 급급, 인명구조는 뒷전

    끈끈한 명절선물 덕분이었을까. 해경 관계자들의 언딘 챙기기는 사고 직후부터 도드라졌다. 인명구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경감은 한가하게도 언딘이 선체 인양을 맡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도왔다.

    나 경감은 "서둘러 구난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청해진해운측에 전화해 언딘을 추천했다. 또, 언딘이 사고현장에 나가있는 것처럼 속여 구두로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최 차장은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 아침 언딘 김 대표로부터 준공이 덜 된 바지선 '리베로호'를 현장에 투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투입을 결정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동안 최 차장이 청장직을 대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뺀 채 상부에 보고해 리베로호의 투입을 결정한 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 지역에는 1000t급 이상 바지선이 무려 22척이나 있었지만 해경의 동원 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크고 실력과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보령호(2202t)가 이틀이나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만 최 차장은 리베로호의 투입을 강행했다. 결국 현대보령호가 30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도 그는 유가족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해경은 긴급한 인명 구조를 위해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수난구호종사명령'을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지만, 리베로호 투입을 위해서는 천해지 조선소에 구난명령을 내렸다.

    상부 지시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모 경사는 울면서 부당함에 하소연했지만 결국 명령이 내려져 리베로호의 출항이 이뤄졌다.

    해경이 리베로호 출항을 고집하는 사이, 가족들과 국민에게는 피가 마르는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 검찰, 언딘과 해경의 실질적 이권 개입 물증 못찾아…수사 한계로 지적

    최 차장 등 해경 관계자들과 언딘의 부적절한 관계는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 등 실질적인 이권이 오갔는지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구조부터 선체 인양까지 엄청난 이권이 개입돼 있는 만큼 이들이 철저히 사업적 목적으로 언딘을 밀어줬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물증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대검찰청 조은석 형사부장은 "자연송이나 홍게 등 선물이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으로 오갔다거나 하는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 해서 (비리 의혹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오고간) 흔적을 안 남겼을 수 도 있다"며 수사상 미진함을 인정했다.

    결국 대가성 금품 로비 등 핵심 물증을 잡지 못한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질적인 이권 개입을 증명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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