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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소액결제 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통신과금사업자(핸드폰소액결제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사업자의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 제공 추이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간의 협업부족으로 인해 지난 8월 7일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호대책이 무색할 정도의 불법 주민번호 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2007년 1억8천만건이던 휴대폰소액결제 건수는 지난해 2억8천만건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휴대폰소액결제를 통해 예약시스템의 결제를 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소액결제업자가 9월 30일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인터넷 지로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없게 되자 결제 확인 시에 제한적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웹사이트를 개편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과금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6월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관부처가 달라 상세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비스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이 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