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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장부에 오세훈 2억, 박원순 2억"

사회 일반

    "피살 재력가 장부에 오세훈 2억, 박원순 2억"

    검찰 "실제 전달 여부 조사 중", 박 시장 측 "사실무근 대응 가치 없어"

     

    재력가 송 모(67) 씨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면서 송 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닷새째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살된 송 씨가 작성한 금전출납기록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옮겨적었다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이 송 씨에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차용증이 작성된 금액은 모두 5억 2,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억여원은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이같은 기록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면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약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호랑이와 사자가 같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 시장에게 모두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 변호인이 밝힌 대로 매일기록부에 적혀 있는 건 맞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이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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