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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 노원구, SSM 입점 제한 조례 공포

    "지역내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원구내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규포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용 노원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노원구에는 최근 중·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입점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BestNocut_R]

    노원구는 우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달안에 구성해 지역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내 전통재래시장인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동 중앙시장, 상계시장 등 3곳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및 SSM 등이 입점할 경우 입점 기업을 상대로 지역 영세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조례 공포를 계기로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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