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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제한구역이 기존의 전통시장 주변 500m에서 1km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경계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자치구 조례에 조속히 반영해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되면 SSM 입점 제한구역이 기존의 25%에서 80%까지 확대돼 골목상권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전통시장 230곳 가운데 재래시장이 밀집한 중구와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등 자치구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범위가 100%에 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별로 없는 용산구와 성동구, 노원구, 서초구 등 자치구에서는 보호 범위가 30~50% 정도에 불과해 별도의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SSM 입점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