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했다.
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사의 영업 실태를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가 공시된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며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볼 수 있다.
증권사가 챙기는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