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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에서 교사 23명 비리…인권조례보다 비리가 교권추락 원인

사건/사고

    한 학교에서 교사 23명 비리…인권조례보다 비리가 교권추락 원인

    교장, 돈 받고 위장전입 학생 전학 허락…교사는 고액 불법과외 등

    ㅋㅋㅋ

     

    교육부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며 학생인권조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20여 명이 금품수수와 불법과외 등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교권추락'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강북의 A여고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의 전학을 허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학교 평교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명의 학생들로부터 665만 원을 받고 불법 과외를 한 사실도 적발해 냈다.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10만 원권을 받았다 문제가 커져 1주일 만에 되돌려 준 교사도 있었고 학부모에게 500만 원을 빌리는 등 돈거래를 한 교사도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08학년도 3학년 전체 학생의 반, 이름, 과목별 내신성적 등이 담긴 진학 상담용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단 한 차례 감사 결과 교장과 교사 등 23명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 교사 자질보다는 학생인권조례 탓만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시교육청은 A여고 교장과 불법과외를 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등 6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리고 17명 교사들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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