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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 9년 구형

법조

    '연습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 9년 구형

    "지위 이용해 미성년자 강제로 성폭행, 죄질 무겁다"

     

    자기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1)씨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에서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하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과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며 "법에 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왜 합의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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