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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무작정 낳기보다 잘 키울 환경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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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무작정 낳기보다 잘 키울 환경 만들자

    박양숙 시의원, 협동조합 건강한 성장 위해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다. 지난해 12월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대로 많은 협동조합 설립 신청서가 접수됐다. 지난달 15일까지 전국에서 총 279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들어왔고, 93건이 수리됐다. 서울시의 경우는 95건이 신고, 28건이 승인됐다.

    통신·가사·노동·교육·대리운전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까지, 전국적으로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거라는 협동조합. 그러나 무작정 생기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과,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육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신생 협동조합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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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협동조합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다. 박양숙 서울시의원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이 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뼈대'라면, 지원 조례는 '피와 살'이 되는 셈이다.

    발의하는 조례의 특징을 보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시책 강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 ▲매년 협동조합 기본 계획 수립 시행 ▲협동조합 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협동조합 기금 조성 운영▲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세 감면, 협동조합의 시 재산 및 물품 임차 시 대부료 감면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탄생한 자발적 자생적 협동조합 모두에게 적용된다.

    박양숙 시의원은 "조례안 발의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경제 조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호혜의 경제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양숙 시의원과 함께 조례를 발의한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준비가 한창이던 2012년 하반기, 소비자생협을 중심으로 우리부터 협동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협동조합 정책을 견인하자는 목적에서 결성됐다.

    현재 논골신협,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아이쿱구로생협. 한살림서울생협, 이동통신협동조합(준), 여성민우회서울생협, 청년벤처기업 엑투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협동조합연구소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BestNocut_R]

    서울지역에 소재한 개별 협동조합·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예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지원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와 관련한 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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