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 실험 결과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원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BestNocut_R]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3월 8일자 지면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가 나오자 국정원이 발표를 막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