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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日 방사능 은폐' 보도 소송서 패소

법조

    국정원, '日 방사능 은폐' 보도 소송서 패소

     

    국가정보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 실험 결과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원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BestNocut_R]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3월 8일자 지면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가 나오자 국정원이 발표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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