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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 윗선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수사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CBS 기자와 만나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임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송파서로 전보됐다.
권 과장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의 컴퓨터 2대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혐의와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했다”는 것.
결국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김씨의 컴퓨터에 대선후보를 비방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당시 발표 자체도 수사팀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서장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정해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축소한 자체가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란 것이다.
특히 서울청은 김 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피의자 신분인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증거물품인 김 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서울청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은 이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청은 먼저 수서서에서 애초 의뢰한 키워드는 78개가 아닌 100개였다고 주장했다. 100개의 단어 중에 ‘호구’, ‘위선적’, ‘네이버’ 등 대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 4개 외에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서울청은 또 디지털증거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김 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열어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는 분석 과정에 일체 참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