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숨진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신은 퇴직 후 0원을 낸다"며 14일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서까지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설파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퇴직 후 15일이 되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면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다른 어느 사례보다 자신의 사례가 생생하게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전달한다"며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이사장이 퇴임 후 부인의 피부양자로 오르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산정으로 월 18만 9,470원을 내야한다.{RELNEWS:right}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