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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담양 펜션 화재, 또 '예견된 인재' 가능성

    무허가 건물에 화재 취약…점검도 안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화상 등 부상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는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밤 9시 40분쯤,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 씨 등 6명이 다쳤다.

    주인 최 씨를 제외한 사상자 대부분은 전남의 한 대학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로, 패러글라이딩을 마친 뒤 펜션에 투숙해 뒤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펜션 별관은 목조 건물로 된 1층 규모의 야외 바비큐 파티장으로, 고기를 굽던 중 천정으로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고 원인 추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실내 장식용으로 천장에 부착된 억새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숯불에 불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페트병의 물을 부었고 4~5초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생존자들의 진술로 미뤄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방 설비 등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취사 구역인데도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경찰은 또 누전이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시설 점검은 실시했었나?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2007년 문을 열었으나 최근 1년 넘도록 소방 당국의 화재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펜션은 지난 2012년 8월과 2013년 7월에 담양소방서로부터 각각 정기점검을 받았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각종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펜션성수기인 여름철에 통상 실시돼 던 안점점검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관련법상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기 비치와 작동 여부만 점검 대상인데, 이 펜션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시설이어서 소화기만 점검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10대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으나 정작 불이 난 바비큐장에는 무허가 시설이어서 소화기 등 안전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법 처리 가능성은?

    화재 사고가 난 펜션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팬션 주인은 물론 소방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펜션 업주 최모(55) 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광주의 한 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다른 유사 시설은 안전하나?

    전라남도는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6일, 담양군 펜션 화재현장을 찾아 시설 전체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구성돼 있고 출입구도 탈출 등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인과 책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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