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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새누리당 번복, 청와대 강경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과 양당 간사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
    - 황우여 장관이 월권? 새누리 김재원 수석은 월권의 월권 하고 있어.
    - 2+2 회의때 어딘가 통화하더니 안되겠다 말해,누구 재가 받는지..
    - 누리과정으로 늘어나는 5600억을 교육부가 국고로 부담하는 방법,
    법령위배의 문제 있지만 예산 합의처리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필요해.
    -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초·중등 학생들 교육지원에도 지장 생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0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 정관용>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오늘 하루 아주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야당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태년 의원을 연결하겠는데요. 오늘 저희 제작진이 새누리당의 교육체육위원회소속 의원 전원한테 인터뷰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으셨고요. 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부대표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목소리만 듣습니다. 김태년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정관용> 오늘 하루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 김태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전에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하고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하고 황우여 장관하고 만났습니까?

    ◆ 김태년> 네, 만났습니다.

    ◇ 정관용> 세 분이?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 김태년> 처음에는 황우여 장관하고 만났었고요. 나중에 신성범 의원이 합류를 해서 셋이 만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세 분이 어떤 합의를 했다고 일단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 김태년> 네.

    ◇ 정관용>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 김태년> 지금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누리과정 부족분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그리고 이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 이게 합의가 됐고요. 그게 이자 분이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 일반회계로 5,600억 원, 이게 이제 올해 신증분입니다, 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 정관용> 누리과정으로 늘어나는 5,600억 원?

    ◆ 김태년> 네. 늘어나는 5,600억 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긴다. 그리고 이 법령과 관련한 시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정관용> 네.

    ◆ 김태년> 그래서 법령 정비를 한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 이게 지금 내국세 20.27%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던 거죠.

    ◇ 정관용>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이자는 중앙정부가 낸다, 거기서 말하는 지방채는 이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태년> 네. 지금 기교부된 지방채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태년> 그와 관련한 전부 다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6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 정관용> 6조 원에 이자 분 한 1,500~2,000억 원?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걸 이제 중앙정부가 낸다, 이거고요?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이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집고 법령 재정 문제는 저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2조에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못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걸 이제 그걸 고치기로 합의했다, 이 말입니까?

    ◆ 김태년> 네, 그걸 이제 우리도 국정감사나 매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심사 때마다 이 법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시행령 법문 23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시행령 자체가 지금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없다, 이게 중립적인 국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또 입법조사처에서도 외부기관, 로펌에 자문을 구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문제가 있다. 이건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해 시비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법령을 정비하자, 그러면 관련법이 몇 개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5,600억 원 늘어나는 것, 교육부 일반회계로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다에 합의했고요.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게 예결위에 가서 물론 좀 감액될 수도 있겠죠.

    ◆ 김태년> 감액될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 감액되면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 김태년> 그게 지방채죠. 그러니까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이 5,600억 원 국고편성은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국고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5,500억 원이 편성이 되면 그 지방채 발행 액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일부 감액되면 그만큼은 지방채 발행한다?

    ◆ 김태년>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이자는 중앙정부가 낸다, 이거군요.

    ◆ 김태년> 네,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이 합의는 원내지도부랑 협의가 없었다. 장관이 거기에 합의해 줬다면 장관의 월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웃음)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요. 상임위 정상화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합의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함께 합의를 한 거란 말이죠.

    ◇ 정관용> 네.

    ◆ 김태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더구나 황우여 장관은 지금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그런데 일일이 다 상임위 정상화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 대표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면 국회가 그러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 마음대로 하는 행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황우여 장관한테 월권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김재원 수석은 월권에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각 상임위 별로 그냥 알아서 타결을 지으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종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원내 지도부랑 적절히 협의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김태년> 지금 여야 간사간만의 합의도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 그것도 사회부총리가 기재부 차관까지 통화를 해 가면서 합의를 한 거란 말이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태년> 그걸 어떻게 존중을 안 합니까? 더구나 5,600억 원과 관련해서 이미 원내수석 간의 협상을 할 때도 다 합의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태년> 지금 이야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왜 바꿀까요?

    ◆ 김태년> 글쎄, 어저께 원내수석하고 양당 간사 이른바 ‘2+2’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김재원 수석이 어딘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재가를 받는 건지...

    ◇ 정관용> 그러니까 ‘2+2’ 회담에서 합의가 되는 듯 하다가 누구랑 통화하고 안 된다고 했다고요?

    ◆ 김태년> 네, 네.

    ◇ 정관용>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 김태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통화 전에는 김재원 수석도 그러면 국고로 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합의의 뜻을 밝혔었습니까?

    ◆ 김태년> 원내수석끼리 협상할 때는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우리 원내 안기백 수석한테.

    ◇ 정관용> 그래요?

    ◆ 김태년> 그 전날. 그리고 2+2할 때도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듯 했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은 새누리당은 그런 것, 즉 ‘간사 합의안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 김태년> 그러니까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당 어떻게든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합의를 하기로 하면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네.

    ◆ 김태년> 그게 국회 운영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게.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태년>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법령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어린이집도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태년> 그런데 국고로 편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주장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 정관용> 진짜 이유는요?

    ◆ 김태년>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도 이건 위법하다, 어린이집을 교육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지금 시종일관 주장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태년> 그런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정치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도 여야 간에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하라고 하는 게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여쭤봅니다만 김태년 의원께서도 여당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 김태년> 네,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 정관용> 김태년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면...

    ◆ 김태년> 청와대가 강경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 정관용> 청와대?

    ◆ 김태년> 네, 청와대가 강경... 들리는 이야기로는 ‘청와대가 강경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심지어 ‘교육청의 살림을 쥐어짜서라도 씀씀이를 아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아침에 황우여 장관이 분명히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아...

    ◆ 김태년> 그래서 ‘액수는 특정하지 말고 누리과정 증액 요구를 달아서 그러면 예결위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국고 편성하는 게 문제없다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통화에서도 확인이 됐던 겁니다.

    ◇ 정관용> 기재부 차관의 답변이 그랬다, 이거죠?

    ◆ 김태년> 네, 네. 저희는 왜 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국고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게 법령 위배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상위법 위배는 확실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경우에 초·중등 예산이 줄게 되거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들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그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하루 있었던 일들 쭉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정 안 되더라도 아무튼 지방채 발행까지는 여야 간에 동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에 누리과정 보육, 돈을 주던 것을 못주는 사태까지는 일단 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태년> 네. 그건 교육감들께서도 ‘예산 편성을 일부라도 일단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RELNEWS:left}◆ 김태년> 그래서 누리과정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물론이죠. 지방채냐 국고냐 이 차이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년> 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도 ‘새누리당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참 많이 나왔는데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 이와 관련된 전화를 드렸는데 다들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셨네요. 궁금증만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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