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담뱃세 인상, 법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예산정국 최대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에 약 5000억원대 국고가 지원되고, 담뱃값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되면서 200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법인의 비과세 혜택이 5000억원 상당 줄어든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회동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모두 국고로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서는 순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단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협상을 일단락했다.
구체액수는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속 절충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체로 5000억원대 액수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순증분 규모를 놓고 야당은 5233억원, 여당은 2000억~5000억원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여야는 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격 인상액에서는 당초 징수하기로 돼 있는 개별소비세 외에, 야당의 요구에 따라 소방안전목적 교부세도 징수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세다.
여야는 아울러 법인세 증세를 실시하는 대신 법인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폭은 2014년도 세수를 기준으로 할 때 5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