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예결위 간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라는 12년만의 성과를 거뒀지만 2015년도 예산안은 최악의 부실심사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정쟁의 영향으로 예산안심사기간이 애초부터 턱없이 부족했던데다 쟁점협상과정에서 추가로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새정치연합에서는 12월2일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되 여야합의로 수정안을 내 이틀이나마 예산심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28일 담뱃세와 누리예산 등 예산안 쟁점을 일괄타결함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30일까지 예산안 심사 마무리→예결위 통과→1일 국회 본회의 상정→1일 또는 2일 예산안 표결처리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간표에 따를 경우 국회 예결위에 부여된 예산심사시간은 29일 단 하루 뿐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예결위 간사는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미세조정 업무는 많이 남아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내일(29일)저녁 12시 예산안 처리의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는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등은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들어 예산안 심사 미지노선을 29일 24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산안 심사 부실은 피할 수 없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의 정쟁 때문에 11월 6일부터 늦깎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고 그나마도 여야협상과정에서 2,3일을 허비하는 바람에 전체 예산심사기일은 한 달도 채 안된다.
이러다 보니 남은 심사업무가 산더미다. 감액심사는 지난주에 종료가 됐지만 무더기로 보류된 예산항목이 많아 아직까지 20여건은 삭감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파행을 빚었던 교문위 소관 예산은 통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예산항목 심사를 하루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심사를 포기한 채 정부안 그대로 담아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