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합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치개입 사건을 일으켰던 사이버사에 대한 외부 감시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여기다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책 없이 오히려 조직의 규모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법령을 개정해서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사이버전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 합참의장이 이를 조정·통제하게 된 것으로 사이버사의 활동이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이는 5,9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전략사이버사령부의 위협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고도화 등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사의 활동이 군사작전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정치개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감시 등의 조치는 빠져 있다는데 있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커진 지난 2월 국방부는 1단계 사이버사 활동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국회 등에 의한 외부 통제 방안 등도 2단계 발전 방안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를 비롯한 외부 통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 활동이 군사작전으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외부통제는 이전보다 더 힘들지 않겠냐"면서 "현재 외부 통제와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다시 말해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사이버사는 '관제'에 가깝지만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사이버사는 '군사작전'인 만큼 기밀로 분류돼 외부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발표한 개선안에서 약속한 '적법성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체계 역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법성심의원회는 위원장은 사이버사령부 참모장 정모 대령, 위원은 사이버사령부 법무관 이모 대위,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장 김모 대령과 사이버심리전담당 장모 소령, 간사는 사이버사령부 감찰실장 조모 사무관이 맡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 간사가 모두 군 내부인사로 채워진 적법성심의위원회가 정치 개입 사건 같은 중대한 범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원인 김모 대령과 장모 소령을 제외한 위원장과 위원, 간사가 모두 사이버사령부 내부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위원회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준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이버사의 일탈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책 없이 사이버사의 활동을 이전보다 더욱 꽁꽁 싸매고 있는 꼴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능력 강화를 명목으로 사이버사의 규모와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NEWS:right}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이 증가해 156억이 편성됐다.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 인건비가 24억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000만 원이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고,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