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유명 상조회사 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납골당을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상조회사 회장 최모(57)씨 등 5개 상조회사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장지상담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악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납골당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납골당 분양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 4년 동안 389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골당 소개 알선료로 모두 22억 8160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납골당의 법인 자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재단법인 이사장 이모(54)씨의 계좌에서 상조업체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납골당 알선 과정에서 오가는 뒷돈은 장례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