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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성폭력 신고하니, 왜 자주 신고하냐고"

    피해자 국가 보상, 가해자 배상, 가족 상담 등 이뤄져야

    - 성폭력 피해자 아닌 생존자로 표현하는 게 맞아
    - 이후 생존이 힘들고 중요해
    - 가해자 논리가 아닌 피해자 논리로 사회에 대응하는게 중요
    - 성폭력 가해자의 주장, 논리가 판결에 영향 미치기도
    - 경찰들은 일관성있는 진술을 신뢰하는데 피해자는 정신 없어서 불리.
    - 성폭력 신고율이 20%되지 않고, 재판 가는것도 20%대
    - 가해자 100명중 2명만 처벌 받는 셈, 피해자 비난하는 사회 문화로 신고 못해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기가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
    -성폭력 사건인데 가해자가 동영상으로 협박하는건 사회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반증
    -스웨덴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국가 보상, 가해자가 배상해야
    - 미국은 국가 지원으로 가족 상담, 개인 상담을 병행
    -성범죄 인식은 세대 상관없이 비슷.
    - 성폭력 예방 강의하는데, 한 공무원이 왜 강연 하고 다니느냐고 대놓고 핀잔
    -성폭력 피해자 회복과 지원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피해자도 목소리 내야, 자조 모임 형성하고 회복 하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너울 (이후 활동가)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연말을 맞아서 2014년 한해, 그 이슈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누구의 시각에서 다룰까, 바로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모임인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활동가, 너울님을 초대했는데요. 너울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너울> 네, 안녕하세요? 너울입니다.

    ◇ 정관용>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 우선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생존자라고 붙이죠?

    ◆ 너울> 네. 피해자라는 단어 속에는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워야 되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피해자들은 똑똑해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런 폭력 피해 경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생존자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후라고 단체명을 짓게 된 것은 ‘성폭력 그 사건보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후를 좀 잘 살아가보자 해서 이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라는 단어 그 자체에 이건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깔려 있다?

    ◆ 너울> 네, 네.

    ◇ 정관용> 이 모임에서는 피해자라는 단어는 안 씁니까?

    ◆ 너울> 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 너울> 2013년 5월에 처음 모임 이야기가 시작됐고 정식으로 모인 것은 5월 30일에 처음 모였었습니다.

    ◇ 정관용> 1년 반쯤 됐군요.

    ◆ 너울> 네.

    ◇ 정관용> 지금 회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 너울> 13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이 모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나왔죠?

    ◆ 너울> 맨 처음에는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다 각자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한두 명씩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작은 말하기’에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만나보니까 항상 저희는 다들 비슷하게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경험을 했어, 나만 또 고립되어 있고 나는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모이니까 힘도 나고 이게 ‘내가 나빠서, 내 잘못이 아니어서 가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좀 모여보자.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졌는지 서로 알려주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고 서로 지지해 주고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 정관용> 동병상련?

    ◆ 너울> 네, 딱 그거죠.

    ◇ 정관용> 그런 취지에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 위안도 주고받고?

    ◆ 너울> 네.

    ◇ 정관용>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할 말을 좀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다면서요?

    ◆ 너울> 네,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TV나 방송에서 지금도 피해자들이 직접 나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피해자의 말을 대신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너울> 그러면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재판 논리나 사법부에서나 경찰 과정에서 2차 피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가해자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해자 논리를 깨는 것은 피해자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희도, 우리 방송에서도 성폭력 상담소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인터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즉 생존자와는 또 다르다.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다른 시각일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이 사회에 할 말을 하자 그러면서 방금 ‘가해자 논리 위주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정확히 뭡니까?

    ◆ 너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저희 회원 중의 한 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사건이 나서 분명히 용감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계속 피해자를 탓하게 되는 거죠.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그러니까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뒤풀이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늘상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밤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셨느냐라든가 가해자가 변명을 하는 것을 그대로 쓰는 거죠, 경찰이

    ◇ 정관용> 가해자라는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 너울> 가해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저 여자가 나를 꽤서 술 마시자고 했고. 그런데 그건 가해자의 거짓인데, 그대로 그게 판결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 정관용> 피해자가 아니라고 내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동호회 뒤풀이 자리였고 늘상 있는 자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 너울>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둘만 있었던 자리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네.

    ◆ 너울> 그럴 때 경찰들은 어느 말이 더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느냐를 따지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혼란스러워서 좀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뒤섞여 버리는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네가 일관성 없이 증언을 못했으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몰고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클럽에 많이 가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너울> 그런데 클럽에 가면 춤추러가는 거지, 거기 어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데 얼마 전에 20대 친구가 클럽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 정관용> 네.

    ◆ 너울> 그런데 경찰이 신고를 했더니 ‘여자아이가 클럽에 다니는 거면 뻔한 것 아니냐’.

    ◇ 정관용> 아이고...

    ◆ 너울> 경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경찰관이?

    ◆ 너울> 네, 네.

    ◇ 정관용> 참... 가해자들은 신고를 당하고 처벌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무조건 발뺌하게 되어 있죠.

    ◆ 너울>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여성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게 되어 있죠?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건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논리를 경찰관이 반복한다?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대부분 그렇습니까?

    ◆ 너울> 많은 경우가 그렇죠.

    ◇ 정관용> 아니, 아직도 그래요?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 너울> 여전히 그게요. (웃음)

    ◇ 정관용>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 너울> 그러니까 하도 성폭력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좀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똑같은 질문하잖아요.

    ◆ 너울> 실제로 개별 사건들을 보면 변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한 번만 경험한다는 것도 거의 드문 일이고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서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기가 성폭행을 경험할 때마다 성추행이건, 성희롱이건 뭐 강간이건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너 왜 이렇게 자주 신고하느냐, 너 꽃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안 믿어주고 안 하면 또 나중에 신고를, 좀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하느냐, 네가 무슨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 정관용> 여자 경찰들도 그래요?

    ◆ 너울> 네. 여자 경찰도... 그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여경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너울>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그런... 파출소에서 그런 안내를 받고 경찰서에 실제로 갔는데 남자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경으로 교체해 달라’ 그러면 ‘아, 되게 귀찮게 하는 아이가 왔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 정관용> 음...

    ◆ 너울>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와, 제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 시행되지도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는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오히려 또 불리해지죠.

    ◇ 정관용> 경찰관들은 성 관련된 그런 교육 안 받나요?

    ◆ 너울> 받죠. 그런데 워낙 인식이 잘 안 바뀌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거의 다 권력을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 정관용> 대부분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 너울>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강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피해자는 더 어렵죠, 자기 피해를 주장하기가.

    ◇ 정관용> 네. 경찰 조사받는 과정이 그렇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 너울>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신고율이 20%가 채 되지 않잖아요. 20%가 채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경찰 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24% 정도 돼요.

    ◇ 정관용> 신고된 것 중에?

    ◆ 너울> 네. 그게 2012년 통계인데 그중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해자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신고가 되고 그중에 4명 정도가 재판에 서고 그중에 2명 정도만 처벌을 받는 거죠, 현재.

    ◇ 정관용> 참... 100명이 있다면?

    ◆ 너울> 네, 가해자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있죠.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성폭행만입니까 아니면 성희롱, 성추행 같은 걸 다 포함한 겁니까?

    ◆ 너울> 성추행까지요. 성희롱은 지금 사법체계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 정관용> 성추행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합했을 때 20% 신고율?

    ◆ 너울> 네.

    ◇ 정관용> 기소율 24%?

    ◆ 너울> 네.

    ◇ 정관용> 그리고 유죄 40%?

    ◆ 너울> 네.

    ◇ 정관용> 아... 그건 왜 이렇다고 보세요? 우선 신고율이 낮은 거는?

    ◆ 너울>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사회문화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 정관용> 피해자를 뭐라고 비난하죠?

    ◆ 너울> 그러니까...

    ◇ 정관용> 네가 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뭐 이렇게?

    ◆ 너울> 네. 보통 성폭력 피해가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집안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성폭력을 당하고요.

    ◇ 정관용> 그게 보도를 보면 그렇게 다 있죠.

    ◆ 너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다 그러면 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그랬다라고 비난을 한다거나 네가 밤늦게 다녀서 그랬지. 그런데 실제로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낮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너울>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성폭력은 아예 없는 것처럼, 술 취해서 여자가 밤늦게 길에서 비틀거려야지만 성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니 그리고 여성이라고, 뭐 술 어쩌다 좀 과해서 비틀거릴 수도 있는 거죠.

    ◆ 너울>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남성들도 훨씬 많잖아요.

    ◆ 너울>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남성이라고 그래서 다시 누가 옆에 가서 막 때려도 되는 겁니까?

    ◆ 너울> 안 되는 건데 무작정... 이상하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성폭력 당하지 않은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 정관용> 네.

    ◆ 너울>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그래야지 자녀 단속이 쉬워지잖아요.

    ◇ 정관용> 이것도 역시 가해자 위주 논리로군요.

    ◆ 너울>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성 자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폭행당한 것 아닙니까?

    ◆ 너울> 맞아요.

    ◇ 정관용> 주먹으로 얼굴 맞은 것하고 성폭행 당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주먹으로 얼굴 맞은 사람 또 칼로 찔린 사람은 그렇게 온정적으로 대하면서 왜 성폭행 당한 사람은 ‘네가 문제다’라고 할까요?

    ◆ 너울> 한국이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그런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정관용> 신고율이 그래서 낮다?

    ◆ 너울> 네.

    ◇ 정관용> 신고하면 나만 더 다친다, 뭐 이런 생각?

    ◆ 너울> 네,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소율이 이렇게 24%밖에 안 되는 것,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경찰수사 과정...

    ◆ 너울> 네, 그리고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 정관용> 증거 문제, 그렇죠.

    ◆ 너울> 어렵기도 하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재판까지 가도 유죄는 40%?

    ◆ 너울> 네.

    ◇ 정관용> 역시 이것도 증거나 이런 것들이...

    ◆ 너울> 네.

    ◇ 정관용> 가해자들의 일관된, 비슷한 무슨 태도 같은 게 없습니까?

    ◆ 너울>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요, 강의를. 가서 가해자 교육을 해보면 가해자들은 ‘자기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다들 괜찮은데 자기만 걸렸다.’

    ◇ 정관용> 그래서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셨어요?

    ◆ 너울> 네.

    ◇ 정관용> 그랬더니, 네.

    ◆ 너울> 그런데 자기는 재수 없어서 걸렸고 그리고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한 건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죠.

    ◇ 정관용> 음...

    ◆ 너울> 가해자들의 특성이 피해자를 굉장히 많이 비난해요. 경찰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선처를 구하지만 막상 피해자한테는 그런 태도를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아래 동료를 강간한 사건을 제가 지원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처녀총각이었어요. 이 친구가 성폭행 사건이 나고 이것을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가해자가 뭐라고 소문을 냈느냐면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해서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헛소문을 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상사가 그래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둘이 결혼해라’ 이런 엽기적인 일이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 사람은 처벌당했어요?

    ◆ 너울> 네, 됐어요. 징역을 살게 됐죠.

    ◇ 정관용>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둘러씌운다는 거죠?

    ◆ 너울> 네.

    ◇ 정관용> 그게 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 너울> 네.

    ◇ 정관용>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 너울>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여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게 소문이 나면. 성폭력을 피해자가 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폭력 사건이 나면 얼마 전에도 성폭력 사건인데 가해자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가 신고하면 유출하겠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협박이 먹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완벽한 증거잖아요.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증거를 찍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폭력 사건 이러한 것은.

    ◇ 정관용>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여성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 너울> 그런데 한 번 재판을 해보거나 지원을 해보거나 경찰서에 가보면요. 다시는 신고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너울> 네.

    ◆ 너울> 많은 경우 지지받고 보호받는다는 입장보다는 뭔가 내 말을 의심받고 내가를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의심받고 그리고 내 태도가, 내 옷차림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자꾸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또?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참... 그러니까 경찰 뭐 사법 당국, 재판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식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 너울>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9살 때 성폭력을 경험한, 성추행을 집 앞에서 대낮에 경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바로 말을 했어요. ‘엄마, 어떤 아저씨가 집 앞에서 나를 만졌어.’ 그런데 그 엄마가 ‘네가 옷을 그러고 입고 다니니까 그러지.’ 9살짜리 아이한테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 정관용> 아이고.

    ◆ 너울> 어떤 자기 남동생이 어렸을 때 계속 이 친구를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성추행당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셨는데 부모님이 남동생 편을 들면서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야’라고 오히려 무마시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주입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내가 드러냈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참... 부모님들은 이게 신고 되고 처벌되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 자식이 처벌받게 되니까.

    ◆ 너울> 네.

    ◇ 정관용> 그걸 그냥 말리기만 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자기 딸을 더 좀 이렇게...

    ◆ 너울> 비난하는 거죠.

    ◇ 정관용> 조금 그나마 이렇게 치유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 너울> 네. 제가 부모 입장이 되더라도 제 아들이 가해자고 제 딸이 피해자라면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딸이 잘 그 상처를 극복하도록 케어해 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 정관용> 당연하죠.

    ◆ 너울>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딸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자기 아들이 결백하게 되니까.

    ◇ 정관용> 혹시 그런 인식, 일반 시민의 인식이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 너울> 비슷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너울> 네.

    ◇ 정관용> 아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우리 사회에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 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도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런저런 신고도 들어오고 새롭게 성희롱, 성폭행 뭐 성추행에 대한 그다음에 또 직장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런 젊은 세대들은 좀 인식이 달라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너울> 좀 차이가 있다면요. 제가 교육을 다녀보고 해서 느끼는 것은 50, 60대 되시는 분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부감에 대해서.

    ◇ 정관용> 뭐라고요?

    ◆ 너울> 제가 어디서 성폭력예방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족성폭력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한 공무원 분께서 손을 드시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창피하지도 않느냐? 결혼하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저출산도 해결이 되는데 네가 가족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디 결혼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데 20대들은 인터넷에 보면 제가 저의 수기집을 썼잖아요. 그것을 카페에 올려놓고 어떤 20대 남자분이 ‘아, 이 여성은 여러 번 성폭력을 당한 것을 보니 굉장히 성적 매력이 있나보다.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 정관용> 20대가?

    ◆ 너울> 네. 그 밑에 다른 친구들이 ‘6, 7살이면 참...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참 좋을 때 아니냐, 우리도 법만 없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20대들은 이렇게 좀 뒤에서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세대가 바뀌어도 뿌리 깊은 남성위주의 한국문화, 아직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글쎄요.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지 않을까요?

    ◆ 너울> 변하겠죠.

    ◇ 정관용> 요새는 각 직장에서도 여성 우위 시대가 되고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조금씩은 좀 변해야죠.

    ◆ 너울>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얘기로 좀 가겠는데요. 지금 쭉 소개해 주신 우리 사회의 문화, 또 사법 당국의 어떤 미온적 대처 등등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제목에서도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에서도 나오듯이 폭행을 당한 그날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힘들다라고 그러셨잖아요.

    ◆ 너울> 네.

    ◇ 정관용> 가장 힘든 건 바로 그 잘못된 의식입니까?

    ◆ 너울> 네, 그렇죠. 어디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경험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무도 지지를 안 해 줘요?

    ◆ 너울> 네. 지지보다는 비난받기가 쉽죠, 오히려. 그래서 성폭력 신고율이 낮고 더 저희가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 정관용> 네.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치유에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우선 뭐부터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너울> 우선 우리나라는 제도는 굉장히 많아요.

    ◇ 정관용> (웃음) 맞아요, 네.

    ◆ 너울> 보통 모든 나라들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성폭력 사건에 관한 경우 피해자 회복에 관한 법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제도를 수입해 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도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특히 피해자 회복에 관한 제도들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경한테 조사받을 권리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심리를 한다거나 차단막을 설치해서 가해자랑 마주치게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중계 시설로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멀리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조사를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 정관용> 요구를 해도?

    ◆ 너울> 네, 요구를 해도요.

    ◇ 정관용> ...이건 요구하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법 아닙니까?

    ◆ 너울>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자가 ‘그러면 그 중계시설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 정관용> 영상 증언할 수 있게 해 달라?

    ◆ 너울> 네. ‘법원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해라’라고 해서 가해자랑 마주친 채 증언을 했던 적도 있고요.

    ◇ 정관용> 차단막도 안 쳐주고요?

    ◆ 너울> 네.

    ◇ 정관용> 아...

    ◆ 너울> 그러니까 한 재판을 계속 여러 재판이, 계속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재판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피해자 증언, 피해자가 되게 잘 보호받는다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 줘요.

    ◇ 정관용> 국선변호사가?

    ◆ 너울>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 정관용> 음, 가해자 처벌만 시키고?

    ◆ 너울> 네. 판사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해서 배상액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 정관용> 청구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진다?

    ◆ 너울> 네.

    ◇ 정관용> 그래요?

    ◆ 너울>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스웨덴은 특히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선변호인이 투입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말이죠?

    ◆ 너울> 네. 그래서 거기서 판사가 배상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하죠, 재판을. ‘가해자 몇 년 그다음에 배상 얼마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조력인제도가 비슷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돼서 도와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19세 미만만 갖는 거거든요, 법률조력인이. 그런데 스웨덴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배상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요.

    ◇ 정관용> 정부가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 너울> 네.

    ◇ 정관용> 아...

    ◆ 너울> 국가에서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우리나라도 지금 사보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이나 가해자의 보상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험만 들여왔을 때는 개인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너울>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스웨덴은 보험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써 다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 정관용> 국가의 보상, 가해자의 배상 그리고 보험을 통한 지원?

    ◆ 너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정관용> 스웨덴이 가장 앞서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 너울> 아니요.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요. 미국은 그러니까 아동성폭력, 그 집안에 어떤 자기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엄마들도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너울> 그 가족도 다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너울> 그래서 미국은 아동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그 가족 상담이 이루어져요, 국가지원으로. 우리나라는 피해자만 보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고 개인 상담과 가족상담 그다음에 가족집단 상담 이게 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동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 만약에 이 양육권이 가해자인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양육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잘 분리를 안 시키잖아요.

    ◇ 정관용> 네.

    ◆ 너울> 미국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쭉 강조해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폭력특별법 등등해서 가해자 처벌은 조금씩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고 뭐 지금도 부족하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도화가 좀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좀 미비하다.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또 미비한 제도도 몇 가지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다?

    ◆ 너울> 네.

    ◇ 정관용> 피해자 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강화가 급선무다?

    {RELNEWS:right}◆ 너울> 네.

    ◇ 정관용> 그 말씀으로 듣고 제도 이외에 우리 사회적으로 의식, 문화 이런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너울> 저는 피해자가 많이 드러나야지 이 의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목소리를 내야 된다?

    ◆ 너울> 네. 그 성폭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특성은 자조 모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당사자 모임들이 활발하게 곳곳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정관용> 그런 것을 또 지원해 주고?

    ◆ 너울> 네,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만큼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조 모임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회복과 지원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정관용>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해자 위주의 사회의식과 문화는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고?

    ◆ 너울> 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자들의 모임,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 지금 딱 하나 있죠?

    ◆ 너울> 네, 그렇죠.

    ◇ 정관용> 1년 조금 넘었고?

    ◆ 너울> 네.

    ◇ 정관용> 아이고, 하실 일이 많네요.

    ◆ 너울> (웃음) 힘들어요.

    ◇ 정관용> (웃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몇 번 제가 오늘 인터뷰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좀 나아졌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 너울> 네, 맞아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나아졌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했네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너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의 활동가, 너울 씨를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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