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현대중공업 등이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8년여에 걸쳐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5개 사업자는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 현재중공업, 현대기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과는 별도로 이들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RELNEWS:right}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년여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구매입찰 265건 중 128건에 대해 담합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를 결정하고, 입찰일 직전에 서로 연락해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간에 주력 입찰품목도 나뉘어, 효성과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고, 효성과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31건)에서 짬짜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전동기 입찰구매 과정에서 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