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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수사 어디까지 갈까…"일반 당원도 배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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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통진당 수사 어디까지 갈까…"일반 당원도 배제안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파급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배당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의 처리 방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은 10만명 안팎이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3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검찰은 당 핵심 간부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당원들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통진당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적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이다.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적단체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 수위와 수사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로 수사범위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이적 행위가 밝혀진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당원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 자칫 공안몰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당이 해산되고 의원직까지 상실된 마당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론 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RELNEWS:right}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북한 선거자금 지원설과 관련해서 이상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에게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월 헌재 공개 변론에 정부측 증인으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1995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에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면서 실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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