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 성서공단 도금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안전 총괄책임자 하모(51) 씨와 폐수처리기사 박모(55)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화학반응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원재료 표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수처리기사 박 씨가 탱크로리 기사에게 엉뚱한 주입호스를 잘못 건네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주입 작업을 했던 탱크로리 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970㎏가량이 황산저장탱크에 잘못 주입돼 염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인근 근로자 등 5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