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자료사진
담뱃값 인상과 금연 정책으로 인해 부쩍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담배가 오히려 더 몸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정부도 "전자 담배는 금연 보조제가 아닌 또 다른 담배일 뿐"이라며, 청소년 판매나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판중인 전자 담배 제품의 '기체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액상 분석 결과는 알려졌지만 기체 상태 분석 결과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당 평균 2.83g으로, 일반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당 35~65mg인 걸 감안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 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 담배들은 또 니코틴 함량 표기가 대부분 엉망인 데다,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니트로사민도 극미하게나마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규정한 2급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와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니트로사민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다수의 전자 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엔 들어있지 않은 '디에틸 프탈레이트'(DEP)와 '디에탈핵실 프탈레이트'(DEHP)도 검출됐다. 남성 호르몬 차단이나 여성 호르몬 모방 등 호르몬 교란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결국 담배를 끊기 위해 애용하는 전자 담배가 오히려 몸에는 더 해롭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NEWS:right}정부 역시 앞으로는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나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치솟기 시작,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지난달 판매량이 일년전의 17배에 이르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수단이 아니며, 금연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