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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도, 구제역 살처분 범위 확대

     

    경상북도는 차단방역과 긴급백신접종 중에도 의성 이웃 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이자 구제역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는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 등에 대해 매몰처리 했지만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상황을 봐가며 증상이 나타난 임상개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동,돈사 또는 농장 전체의 돼지를 매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더라도 워낙 광범위하게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다른 곳으로의 새로운 감염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중앙방역당국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연연하지 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은 발생 상황을 봐가며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으로 경북지역에서는 13일까지 영천과 의성,안동 농장에서 8천120여마리를 매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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