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관련 제도를 만드는 기획재정부와 시행하는 국세청이 혼란에 빠졌다. 언제 어떻게 세금을 돌려주고, 추가 납부 받을지 관계자들이 고심 중이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환급액을 2~3월에 1차로 돌려주고 4월 세법 개정 뒤 다시 연말정산을 실시해 추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없이 각 회사의 담당부서가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때 환급금은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 중인 세금에서 환급 부분을 빼 3월과 5월에 각각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3월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회사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오는 3월 환급액을 돌려받은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별 직장인이 신고를 진행한 뒤 환급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 중 하나지만 대상 직장인의 혼란이 예상돼 비중 있게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즉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생기는 경우다.
4월 세법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금 추가징수액이 결정된다고 해도 납부 시기는 5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NEWS:right}다만 현행법상 근로소득세는 분납이나 납부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금 추가징수 납부연기가 결정될 경우 1차 3월 연말정산과 5월 2차 연말정산을 합쳐 세금 추가징수가 발생될 경우 직장인에게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근로자이지만 징수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회사에 세금 추가납부액을 받아간 뒤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월급 등에서 추가납부액을 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는 기존 틀에서 세율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신설되는 것으로 거론되는 출산이나 입양공제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서류 확인 등 투가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즉시 환급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