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학습자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는 평생교육원. 매년 수 만 명이 학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에 대학들은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평생교육원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획 '돈 벌이에 눈 먼 상아탑'을 통해 대학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온갖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고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돈 때문에… 불법위탁 장사도 마다않는 상아탑
②'암약(暗約)' 뒤에 숨은…대학의 '갑질'
③뒤늦게 내놓은 정부 대책…실효성 있을까인생 백세 시대를 맞아,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1998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설립되기 시작한 학점은행기관은 현재 567곳이나 된다. 이들 기관은 2만4,716개 과목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학사 108개, 전문 학사 109개 전공이 개설돼 있다.
지난해까지 학사 및 전문 학사 학위 과정 수강생은 81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37만4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만큼이나 학점은행기관들의 이른바 '호객 행위'를 위한 과대광고는 판을 치고 있고, 법의 사각을 이용한 편법 운영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한 학점은행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인정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몰래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 기관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수강 시 과제물 자료 및 시험 예상문제 제공함' 등의 광고 문구를 올리는 등 수강생 모집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었다.
하지만 진흥원이 이 기관에 내린 처분은 '기관 경고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정도가 전부였다.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에 교육기관의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 외에는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이에 교육당국도 최근에서야 학점평가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