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가짜 산양삼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식당 업주 A(50, 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식당에서 가짜 산양삼을 넣어 만든 갈비탕과 삼계탕 등을 모두 6억 5,000만 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는 가짜를 섞은 산양삼 10뿌리, 한 상자를 수십만 원씩에 팔아 5,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각각 7,000만 원과 8,000만 원 어치를 판 분점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