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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위조 판매한 유통업자 입건

경남

    수산물 원산지 위조 판매한 유통업자 입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위조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마산수협공판소 중매인협회장의 인영을 위조한 뒤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또 지난 97년부터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운반업 신고없이 8개 대형마트에 오징어와 낙지 등 수산물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없이 겨우살이와 느릅나무 추출액, 국화차 등을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B(59)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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