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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1년, 발 없는 제도로 효과 거둘까?

사건/사고

    '송파 세모녀' 1년, 발 없는 제도로 효과 거둘까?

    • 2015-02-24 06:00
    지난해 2월 생활고에도 밀린 집세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이들 모녀는 공과금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빈곤에 시달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이들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 지원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 모녀법'이 마련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료 사진)

     

    '세 모녀법' 가운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따라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정보 또는 학교생활기록 정보에 비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의 정보 등을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당장 운영된다 해도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방문 조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수급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방침에 대해 "무조건 발품 파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에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왔던 부분"이라면서도 "취지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인력과 예산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은평구의 한 동(洞)의 경우 복지 서비스 대상은 2000여 가구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 사정도 비슷하다.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동에 전체 수급자가 1000여 세대인데 담당 공무원은 6명이라 1인당 200여 세대를 도맡아야 하는 꼴"이라면서 "어려운 분들을 다 찾아뵙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부회장은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극소수"라면서 "중앙 정부의 일관된 지원 없이는 같은 수준으로 평준화하기도 힘들고 지자체로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몇몇 지자체는 위기 가정을 찾는 데 전기 검침원이나 집배원까지 동원하는 실정.

    이와 같은 현장 인력 부족은 늘 지적돼온 문제지만, 정부는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RELNEWS:right}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이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복지 공무원 인원을 책정한 바 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다.

    제2, 제3의 세 모녀를 막자는 취지의 제도는 도입됐지만 이를 실제 운영할 발[足]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세 모녀법'이 빈곤 가족의 참극을 근절할 수 있을지,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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