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속기소가 22명에 불과하고 실형 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형사보상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내용의 형법 241조 1항 간통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처럼 처벌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 검찰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옥살이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앞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법적안정성을 내세운 조치였다. 당시 수십년동안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한꺼번에 법원을 찾으면서 일부 법원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