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성호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당사자'들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간통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다.
종전의 헌법재판소 47조로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전체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확 줄었다.
이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간통죄로 옥살이를 했던 전과자들의 경우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이후에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재심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유미라 연구관은 "확정된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 재심이 허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된 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466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이들은 22명(0.4%) 뿐이다.
간통죄로 실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형사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통죄를 저지른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대검찰청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일선 검찰청에 업무협조안을 내려보낸 뒤 공소 취소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밟게 되는 이들은 무엇이 바뀌게 될까.
형사절차는 밟지 않게 되지만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 등 민사·가사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는데다, 최근 들어 형사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