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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사회 일반

    서울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부동산 자료사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내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의 본의회 상정을 위한 심사를 보류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도계위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개수수료 반값 도입여부는 6월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의회는 "임대 6억원 이상의 부동산과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가 역전되는 것을 첫번째 보류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대로 결정하면 전세 6억원 주택가격은 중개수수료 상한인 480만원인 반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매매주택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분포해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전세 임대 부동산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에 비해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 의회는 또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고가주택 구간에서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줄이자는 뜻에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매매 9억원 이상 주택과 전세임대 6억원 이상 주택 구간에서 수수료를 각각 0.9%와 0.8%이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고가구간에서 분쟁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국토부 권고안은 '반값 중개수수료 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고가주택에서 중개수수료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중개수수료 안'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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