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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집값을 육박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급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은 이미 예고됐다.
'깡통전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써브 조은상 책임연구원은 "깡통전세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보증부 월세를 꺼리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보증금 1억원의 경우 매달 1만 6천원 상당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하는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4억원 이하만 해당되는 등 가입요건 역시 이런 저런 제한이 있다.
일부에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나 전문가들도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봄 이사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자칫 '깡통 전세'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