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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서약서 강요 부당' 헌법소원 각하…"기가 차네요"

이승환 '콘서트 서약서 강요 부당' 헌법소원 각하…"기가 차네요"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구미시의 반려로 공연을 취소당한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개최 전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이승환은 이번 각하 결정이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란 뜻이 전혀 아니라며 민사소송으로 문제점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27일 인스타그램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썼다.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두고 이승환은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해 준다는 건가?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각하 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라고 예고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도 같은 날 "'위헌적인 서약서 강요'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헌재는 이승환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서약서를 강요받은 사건 헌법소원(2025헌마136)을 '심판의 이익이 없다'라며 지난 26일 각하했다. 이런 유형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서약서 강요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는 것을 이유로 두었다.

대리인단은 "이는 명백히 서약서 강요 행위의 성격 및 반복 가능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한 각하"라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엄중히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대관행위 과정 중 반대 민원과 집회를 이유로 한 '서약서 강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지자체장이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라'라는, 법령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초유의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해 1천 명 넘는 예매자가 있는 유료 공연을 취소했음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점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청구인 이승환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양심의 자유'는 결정문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헌법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서는 중요 부분의 부정확한 서술 및 그 반복 가능성에 대한 논거 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도 강조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쓴 김장호 구미시장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는 서약서 강요 행위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종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했을 뿐"이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약서 강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여러 사례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만큼 그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라며 "서약서 강요 행위에 대한 위헌성 및 불법행위 여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호 시장에게는 "민사소송에서 피고 구미시장은 2025년 2월 11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17일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해명 준비 요구)을 내리기도 했다. 구미시장 김장호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도 않은 정당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기보다는 신속히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개최 예정이었던 이승환 단독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을, 개최 반대 세력 집회가 있어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아 대관이 취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중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검열받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시민(관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두 가지고 소송 요지였으며, 이와 연계해 같은 달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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