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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27일부터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