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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성매매 알선' 공중위생업소 처벌 강화

    자료사진

     

    성매매를 알선하는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자와 목욕장업자, 이·미용업자가 숙박자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3년간 2차례 위반시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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