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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성소외男 욕구해소" vs "위안부와 같은 논리"

사회 일반

    "공창제, 성소외男 욕구해소" vs "위안부와 같은 논리"

     


    <김강자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
    -생계형 성매매까지 막아선 안 돼
    -집창촌 관리로 성매매여성 자활가능
    -집창촌 성구매자는 장애인, 저소득층

    <조배숙 前="" 민주당="" 의원="">
    -생계형 성매매? 도둑질도 허용하나?
    -성매매는 금전개입, 간통과는 달라
    -위헌 판결시 성매매업소 이득 볼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강자 (위헌 입장,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4년 9월에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 지금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다음달 9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도 엄격한 직업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 의견과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을 의견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위헌 취지의 의견을 듣죠. 15년 전 미아리 집창촌 단속을 진두지휘했던 분이세요.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시고 현재는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의 객원 교수이십니다. 김강자 교수님 연결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강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참고인 발언을 준비하고 계신데, 한때는 미아리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극적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헌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위법이다라고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뭔가요?

    ◆ 김강자> 사실 저도 멋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를 했었는데 성매매 단속 중에 성매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건데요. 성매매밖에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과 그런 경제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그야말로 생업으로 성매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여성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성매매를 도덕으로 벌을 주고 도덕성 문제로 그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호하고 싶은 건 생계형 성매매고요. 그리고 생계형 아닌 사치성 성매매는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생계형과 비생계형은 분리해서 단속해야 한다?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생계형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이 몰려 있어요. 대다수가 생계형이고 사치성과 비생계형은 집창촌에 절대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해요. 이 집창촌은 '나는 성매매하는 여성이다'라고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환하게 불을 켜놓고 유리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생계형은 이런 걸 싫어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 해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이 되고요. 실제 제가 이 여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는가를 제가 실제로 음성적 성매매를 많이 단속해 봐서 알아요. 1년 동안 내내 이들을 단속해 봤어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비생계형 성매매는 단속인원 늘려서 제대로 단속만 한다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집창촌에 모이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많이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강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집창촌 위주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오히려 집창촌으로 성매매 업소들이 모일 수도 있고 포주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다른 영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강자>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업주도 무슨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여기 오지 비생계형 여성이 집창촌에 오지 않아서 공급자가 적은데 어떻게 업주들이 여기 대거 몰려옵니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반대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생계를 위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장기를 파는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성을 판다는 것 또한 직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성들이 그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진정한 인권 보호가 뭔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들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 박재홍> 그런데 집창촌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에 오히려 성매매 참여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 김강자> 제가 집창촌 특별 지역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활이에요.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종암경찰서에서 그 어려운 여성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봉급 5:5로 나누게 하고 봉급통장을 전부 개인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의무를 주게 하고 자활을 한 번 유도시켜봐라, 낮에는 잠을 조금 자고 나가서 미용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또는 무슨 꽃가게를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런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렇게 자활을 돕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회복귀를 10여 명을 시켰어요. 오히려 이렇게 공권력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업자나 손님을 감독하면서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 박재홍> 정부의 관리 하에서 집창촌 여성들을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직접 관리해 보시니까 수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처벌 문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측면에서 성 구매자인 남성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강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인 집창촌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과 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는 처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집창촌에 어떤 남성이 오느냐 하면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이 와요. 우리가 성욕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런 남성들은 어디 가서 자기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또 성매매하는 여성을 집창촌으로 구획을 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집창촌에서 만나면 무죄이고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말하자면 룸살롱에서 만나면 유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강자>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하자는 거죠, 특정 지역 내에만. 그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교수님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김강자>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정 지역 내에 생계형 여성과 성적 소외자에게만 허용이 해야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특정 지역 외, 룸살롱 이런 데는 성적 소외자가 아닌 남성이 와요. 애인도 있고 혹은 부인도 있는 남성들이 와서 재미삼아 성매매 하는 남성들이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번에 단속당한 국세청 간부 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여기 집창촌은 절대 못 옵니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남성들은 처벌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는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

    ◆ 김강자>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외에서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들이 비생계형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난리를 치는가? 왜 근절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는 경찰 수가 적어요. 성매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수단과 방법만 바꾸면 단속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사방천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 당한다는 확신만 갖게 되면 이 여성들은 그만두게 돼요. 그런 비생계형 여성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 주면 안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명확히 구분해서 단속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

    ◆ 김강자> 가차없이 처벌을 해버려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강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이었습니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어서 성매매 특별법 합헌 주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죠.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배숙>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11년 전에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당시 발의하셨던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조배숙> 그 이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의 개인적인 일탈로 처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집창촌 화재사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성매매 여성을 이용한 알선 등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정말 큰 범죄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만든 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이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후에 위헌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헌이 아닌 합헌인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 조배숙> 사람들은 흔히 성매매라고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한테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권리에 대한 폭력이다. 저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성매매 여성 중에 생계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생계가 곤란해 집창촌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 조배숙> 그렇게 되면요, 지금 생계형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논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 조배숙> 네, 그럼요.

    ◇ 박재홍> 더 나아가서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 조배숙>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헌법에 보면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조금 전에 김강자 전 서장의 말은, 성매매를 처벌하되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배숙> 그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현행 성매매 처벌법에도 보면 성매매 여성의 피해가 추정이 되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적용하면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강자 전 서장의 주장은 성매매가 너무 음성적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의 집창촌을 합법화해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를 하고, 또 장애인 등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해 주실까요?

    ◆ 조배숙>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 글쎄요. 성매매 자체가 엄청난 폭력인데, 폭력 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집창촌을 합법화했지만 2000년도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 그걸 해체시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성 소외 남성들에게 욕구 해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성욕은 꼭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제시대 정신대 논리하고 뭐가 틀린지요? 그러면 소외된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 욕구 해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우리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공창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집창촌을 국가가 공창으로 관리를 한다면, 자활과정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마는.

    ◆ 조배숙> 공창에서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 성매매를 해야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창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버젓이 인정을 해 놓고 자활을 인정한다? 저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자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위헌 의견 중에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배숙> 저는 이게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부를 한다던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대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최근 간통죄 헌재 판결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이 이번 성매매 위헌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조배숙>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간통죄의 경우에는 돈이 개입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남녀간에 어떤 애정이 개입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성매매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만나서 돈을 주고 성을 상품으로써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돈이 매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애정과 돈의 두 가지로 봤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만약에 위헌판결이 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배숙> 저는 물론 헌재에서 그런 판결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당연히 옮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범죄가 안 되는데 성을 매수하는 것도 범죄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재홍> 위헌 판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조배숙> 네. 그 판결을 빌미로 삼아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도 위헌이다, 이런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성매매 여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한테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죠.

    {RELNEWS:right}◇ 박재홍> 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 조배숙> 우선 일선 수사기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매매가 폭력이고 범죄다, 이런 부분을 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계속 내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도 이런 부분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놀이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성매매 자체가 범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분이시죠.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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