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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가…" 대포통장 임대 94명 무더기 적발

대전

    "통장 빌려줬다가…" 대포통장 임대 94명 무더기 적발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빌려만 줘도 최대 3년 징역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통장을 빌려줬다가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낭패를 본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5.3.23 대포통장 임대 못 따라가는 경찰…피해 잇따라 등)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인데 빌려준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면서 이들은 개인정보를 사기당한 피해자이자 금융사기 가해자가 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0) 씨 등 94명은 정모(41) 씨 등 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

    지역 교차로와 인터넷 구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믿은 게 화근이었다.

    “회사 세금절감 차원에서 입출금용으로만 사용하고 불법적인 일에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의심 없이 통장을 넘겼다.

    수화물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을 손에 쥔 정 씨 일당은 하루나 이틀 정도 연락을 유지하다 돌연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넘어간 통장은 곧바로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됐다.

    정 씨 일당에게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김 씨 등이 넘긴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속아 넘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돼 범행에 이용된 것이다.

    넘긴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김 씨 등은 개인정보를 사기당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다.

    정 씨 일당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준 이들 중에는 다수의 구직자와 어린 학생도 포함됐다.

    통장을 넘겨주면서 개인정보 피해를 봤지만, 김 씨 등이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올해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 주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5만 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통장을 빌려준 김 씨 등 9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겨받아 금융사기를 벌인 장모(27) 씨 등 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1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정 씨 등 4명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사건이 접수돼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최근 5개월 동안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금융전자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을 넘겨준 경우 곧바로 거래 은행에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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