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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사후검증 통해 엄정 대응

    국세청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부진과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사례1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뒤 통신사에 할부매출채권을 넘겼다.

    매출채권 양도는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국세청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한 뒤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A씨가 매출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 등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203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건물을 신축한 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이를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용도로 불법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했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사 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해 해당 업체 등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안내하고 동일·유사 유형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7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미용·성형수술 등을 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미용 및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당공제 신고를 한 것.

    국세청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해당 업체에 대해 수정신고 권장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동일·유사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확정신고때(26개 항목)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모두 40개 항목의 자료를 5만5천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내대상과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와 건설공사 산재보험자료 등 꼭 필요한 외부기관자료를 수집해 해당 업종의 법인에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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