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막말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A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김모(36)씨 등 2명으로부터 담임교사인 B(39)씨가 반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담임 B씨가 학생들을 토끼나 호랑이 등으로 등급을 매긴 뒤, 말을 잘 듣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나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B씨가 아이들에게 '등신 XX'라고 욕설을 하거나 '국민 XX'이라는 별명을 지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시간 넘게 다른 교실로 쫓겨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 반 학생 23명 중 15명은 지난달부터 B씨의 수업을 거부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중이다.
15명 학생들은 옆반에서 따로 모여 학부모와 다른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와 함께, 교사 B씨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앞서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교사 B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학교측은 교사와 반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