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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실익은 충분히 거뒀다"

경제정책

    [한미 원자력협정] "실익은 충분히 거뒀다"

    재이전 포괄 동의 원전 수출에 긍정적…농축비율 20% 미만은 사실상 무제한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조건과 제약을 두고 있지만, 실익은 거둘 만큼 거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국산 핵물질과 장비, 부품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 포괄적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원전 수출에 매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산 장비와 부품 등이 일부라도 사용된 국산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하려면 해당 장비와 부품마다 건건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 타결로 한미 양국이 각자 재이전 희망 국가 리스트를 교환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수출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됐다.

    원전 제작이 대부분 국제적 협업으로 이뤄지는 추세에서 미국산 핵물질과 장비, 부품을 재이전할 때마다 건건이 미국 승인을 받아야 했던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이 20% 미만으로 제한된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원전은 월성 계열을 제외하면 모두 농축 우라늄을 쓰는 경수로다.

    월성 계열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쓰는 중수로다.

    천연 우라늄 농도가 0.7%이고, 우리나라가 경수로 원료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축 우라늄 농도가 3% 정도다.

    {RELNEWS:right}따라서 우라늄 농축 비율 20% 미만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 산업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을 80~90% 초고농도로 농축할 것도 아니고, 원전 연료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데 있어 물량 확보나 가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는 농축 우라늄 수급 상황에 중대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중대 변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천연 우라늄을 수입해 경수로용 농축 우라늄을 제조함으로써 국내 원전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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